모집질서 문란, 소비자 피해…지나치게 느슨한 면책 조항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모집질서 문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승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업법상 승환계약의 판단 기준의 애매하고 면책 조항을 이용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과 보험사 자정 노력만으로는 승환계약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승환계약 근절 업법 개정 필요성 지적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불필요한 보험료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업계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하는 승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설계사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킨 뒤, 이전한 회사의 유사상품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발생할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행위다.

금융당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승환계약을 걸러내려 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승환계약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상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제97조3항을 근거로 승환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는 해당 조항에서 승환계약 기간과 면책 조건이 이원화 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업법 제97조3항1조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승환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2조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승환계약 판단 기준이 되는 신계약 체결 또는 소멸 기간인 1, 6개월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면책 조항 역시 승환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법 제97조3항1조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할 경우 승환계약으로 판단돼지 않는다.

같은 항 2조는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승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만 하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 업계 자정 노력만으로 근절 역부족
보험업계는 승환계약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불분명한 판단 기준으로 승환계약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뿐더러, 면책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면책조항의 관대함은 고의적인 승환계약 유도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면책조항의 악용으로 인해 이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특히 최근 GA의 급성장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이 활발해해,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역시 승환계약을 잡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보험업계 역시 힘을 쏟고 있지만 관련법 및 제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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