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저촉 논란‧의료계 반발에 ‘발목’…모바일 청구 시스템 구축 ‘대안’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인 실손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방안이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데다 주 수익원인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를 이끌 것을 우려한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모바일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안을 찾고 있다.

◇ 실손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도입까지 ‘가시밭길’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도입 계획을 밝혔던 실손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 작업이 의료계와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은 금감원이 2년 전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다.

당초 금감원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연동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입자가 진료비 납부와 동시에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했다.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한 뒤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현재 보험금 청구 방안이 지나치게 절차가 복잡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손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은 의료법 위반 논란과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금감원의 계획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간편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산 프로그램 구축이 필수적이나 의료기관의 제 3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의료계 또한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간편청구시스템이 의료계의 주 수익원인 비급여 진료비 심사나 표준화 요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자의 진료 내역과 비급여 의료비 지출 내역이 개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전달될 경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의료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다.

간편청구시스템을 도화선으로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 수가 산정과 진료의 당위성을 판단할 심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제 3자 진료기록 사본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모바일 보험금청구시스템 구축 ‘한창’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간편청구시스템 연내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액 보험금 청구 간수화를 위한 대안으로 올해 초부터 보험사들에게 모바일 보험금청구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 보험금 청구를 위한 모바일 창구 확대에 나선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25개 보험사 중 16개사가 모바일 앱을 운영하거나 도입했으며, 대다수 보험사가 연내 모바일 청구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제 3자 진료기록 사본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 모바일 앱을 개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대다수 보험사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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