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 이용 유권해석 협회 전달…보험업계 이미지 개선

▲ 생명보험협회CI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업계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작업이 급물살 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 저촉 문제로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고객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나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보험협회가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보험협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업무 재개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고객 신용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보험협회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재개된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보험협회가 보험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고객의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처리, 활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는 작년 초 신용정보원이 신설되면서 보험협회가 보험사의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 업무 지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협회가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결과다.

그간 보험협회는 보험계약 만기·해지 등에 따른 휴면보험금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신용정보법에 저촉 문제로 관련 업무가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고, 보험업에 대한 업무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협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탁자 요건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 하나를 지정한 자로 보험협회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보험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협회의 고유 업무에 해당했다”면서 “하지만 작년 초 신용정보원이 생기면서 고객의 신용정보 수집·처리 업무가 신용정보법에 저촉돼 한동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현재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보험 이미지 제고도 활성화
보험업계는 협회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계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면보험금은 고객의 보험계약이 만기되거나 해지됐을 때 쌓이지만 외부에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돈이란 이미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휴면보험금 규모가 6,500억원으로 가장 많다고 지적받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협회가 매년 고객에게 찾아주는 휴면보험금 규모는 약 500억원에 해당한다”며 “적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계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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