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 보험료 최근 3개월간 1억8,468만원…환급 접수 중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일부 보험료를 과다 산출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 이후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는 가입자의 관심이 늘고 있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이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많이 적용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개발원의 시스템이다.

올해 상반기동안 접수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요청건수는 1540건에 환급건수는 19건으로 총 환급금액은 94만원에 불과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최근(8~10월) 접수된 과납보험료 요청건수는 4만5739건으로 3개월만에 4만4000건이 넘게 늘었다. 환급건수는 3712건, 총 환급금액은 1억8467만8000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환급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 경력' 인정 관련 사례가 3367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환급건수의 90.7%를 차지했다. 뒤이어 ‘가입경력 추가인정’ 사례가 188건이 접수돼 전체 환급건수의 5.1%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대상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다.

환급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사이트에서 환급조회 신청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절차 후 환급대상유형에 선정되면 증빙자료첨부 및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약 5일간에 걸쳐 보험회사별로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과납보험료 환급은 보험가입자의 요청 건을 보험사가 접수해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아직 요청건수보다 환급건수가 적다”며 “요청 건에 대한 환급업무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환급실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농협손해보험 등 12개 보험회사는 지난 9월 금감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보험사 이행계획'에 따라 과다 산출된 보험료 213억여원을 28만 명에게 환급하거나 앞으로 보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바 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청과 별도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뒤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