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차별화· 제도 개선 필수…다양한 퇴직연금도 도입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모든 경제 활동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했지만 퇴직연금제도 간 연계성 미흡 등으로 가입 확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개인형 퇴직연금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IRA(개인퇴직계좌)와 비교해 평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가입자 맞춤 퇴직연금 필요하다
13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 평가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IRA(개인퇴직계좌) 도입 및 개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전체 가구의 61% 정도가 퇴직연금(DB형·DC형·IRA)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33.8%가 1개 이상의 IRA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또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가입자의 직종별, 연령별 등에 따라 세제를 차별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금 인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정퇴직금 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적립금 인출 요건을 초기에는 완화하되 장기적으로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중도인출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금 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가입자 교육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직 또는 은퇴 시 법정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의무화하고 의무화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정년의무화 연령인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중도해지 등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소득계층별, 직종별, 연령별 등에 따라 세제 차별화를 검토하고, 가입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 개인형 퇴직연금의 역할 등에 대한 가입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 사례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미국은 사업장 또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IRA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선택폭이 넓다.

실제로 미국은 전통형 IRA. SEP IRA, SIMPLE IRA, Roth IRA, 교육 IRA 등과 같은 다양한 IRA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장 또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동일 형태로 개인형 퇴직연금이 운용돼 미국에 비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선택폭이 작다.

또 미국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나 세제 차별화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연속성 제고를 위해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IRA제도의 다양화, 세제혜택의 차별화, 퇴직금여제도 간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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