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 가능성 높아VS설계사 길들이기 기 싸움 팽팽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타사나 GA로 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자사 판매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코드 블로킹’이 일선 영업 현장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보험사는 이직 설계사가 기존 보유 고객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판매 코드를 일정기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설계사는 보험업법 상 고객 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가 코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이직 설계사에게 영업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설계사 승환계약…소비자 피해로
12일 보험업계 따르면 보험사가 자사에서 타사나 GA로 이직한 설계사들의 판매 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각 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내부 통제 규정에 따라 자사에서 이직한 설계사들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간 자사 상품 판매 코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코드 블로킹이’ 이직 설계사가 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해 모집‧유지하고 있던 계약들을 이직 회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판매 코드 지연 발급은 승환계약을 막기 위한 예방책 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3분기 생보사의 1년 계약 유지율은 82.8로 나타나 20% 가량의 소비자들은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1년 만에 해약금만 납부한 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난 바 있다.

10%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계약 중 상당수가 타사 상품으로 이동했을 것이란 사실을 고려할 때, 일부 설계사들이 수당은 높지만 소비자 보장이 적은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법 97조 3항에서도 승환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승환계약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설계사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GA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짧은 시간 여러 보험사를 전전하는 철새설계사들이 늘고 있다”며 “높은 수당을 보고 이직을 반복하는 설계사들이 승환계약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코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보험업법 무시한 명백한 영업 보복”
반면 설계사들은 보험사가 보험업법상 예외 조항을 무시하고 판매 코드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이직 설계사들에게 영업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 주장의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 97조 3항이 고객에게 정상적인 설명이 이뤄질 경우 승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코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험업법 97조 3항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할 경우 이를 부당계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자사 소속 설계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설계사들을 통제하는데 판매 코드 발급을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설계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업법을 빌미로 코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도 고객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설계사의 일탈 행위를 설계사 전체의 부도덕으로 몰아가면서 정작 보험사는 코드 발급 권한을 설계사 통제에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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