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노조설립 신청 엇갈린 결과…업종별 개별 기준 방안 가능성

▲ 국회의사당 전경<출처=국회의사당 홈페이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마냥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단체의 노조설립 신청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내놓아 보험설계사들의 노조설립 및 노동기본권 부여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변수 발생 가능성 배제 못 해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문제에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인가했으나 동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자 같은 날 노조 설립을 신청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택배기사들의 노조 설립 인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설립이 가능하지만 대리기사들은 관련법 및 근로형태 차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특수형태근로종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설립 신청에 있어 상반된 결과가 나와 보험설계사들의 노조설립과 노동기본권 부여의 향방을 쉽사리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노조 설립 여부 검토 과정에서 전속성을 주요 잣대로 삼았다 보고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관련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조설립을 허용했다.

반면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관련법상 근로자성 기준에 미치지 못해 노조 설립을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부여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부여 문제를 여전히 노조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기인해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조가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 작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방안 마련 과정에서 업권별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리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노조법 개정안 보수 의원 반대 심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에 노동기본권을 부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과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우호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보수정당의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 직종에 대한 노동기본권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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