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특정 정비업체에 교통사고가 난 차를 견인하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이모(43)씨 등 견인기사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수리비 일부를 사례비를 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정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32명은 2014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교통사고 차량 3천490여대를 김씨 등 정비업자 3명에게 견인하고 약 8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견인과 금품수수를 쉽게 하려고 팀을 구성해 견인 업무를 하며 정비업자에게서 사고 차 수리비 중 20%를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가 난 차를 먼저 견인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상습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이 중 1명은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견인기사들에게 사례비를 주려면 정비업자들이 사고 견적을 부풀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와 관련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