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택배기사 노조 설립 허용…노조법 개정 공감대 확산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노동권 보장 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노동조합 설립을 특수고용직군 중 최초로 허용하면서 노동 3권을 요구하는 설계사단체와 비용급증을 우려하는 보험사 사이의 갈등 역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고직 노동조합 설립 ‘현실화’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3권을 획득하려 하는 설계사단체의 움직임이 조만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택배기사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설계사단체의 설계사노조 설립신고 또한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택배연대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하고 택배기사 노조에 특고직 중 최초로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했다.

특고직 노동자의 노조설립이 현실화에 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및 노동3권 부여 움직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고직 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순차적으로 노조설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던 만큼 택배기사 노조 인정의 기세를 타고 설계사단체 또한 노조설립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설계사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시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이번 노조설립 신청이 인정된 택배기사 노조 및 대리운전기사 노조 등과 함께 노동 3권 부여의 당위성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설계사채널의 비용이 급증하고 장기적으로 채널 경쟁력이 도태될 것이란 우려 역시 확산되고 있다.

단체협상권은 물론 협상결과에 따라 설계사들이 조직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하기 때문에 원수사와 GA를 포함한 대면영업채널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노조가 설립된다면 설계사단체는 보험사나 GA에 보다 많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을 통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대면채널 자체가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고용부 선별 심사 방침 명확…노조법 개정 요구 확산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현실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택배연대노조와 타 특고직 노동조합 설립 심사를 별개로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의견청취 등에서 노조설립이 반려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설계사는 노동자보다는 사업자로써의 정체성이 보다 선명해지고 보험사와 동등한 사업파트너로써의 권리 부여가 공론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법상 노동자의 범위에 특고직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법을 변경함으로써 특고직 노동자 노조설립을 일괄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진 노동위원장은 “노조법의 ‘노동자’ 정의에 특고노동자를 포괄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특고노동자 노조 설립신고를 선별 수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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