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무섭게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숙원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의 물꼬를 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설계 가이드라인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와 제공하는 서비스와 실제 의료행위를 나눌 경우 큰 문제가 없다며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 의료민영화 물꼬 텄다 반대 여론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숙원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보험사의 헬스케어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기준을 제시하고, 헬스케어 기기를 통한 건강 관리시 가입자들의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여전히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해결돼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업계 숙원임에도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의미가 있다 보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발표하기 무섭게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등은 현행 의료법상 진료 목적으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이를 민간보험사들이 활용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의 이용권을 합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앞서 배포된 금융위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 반대 여론 거세, 갈등 불가피
보험업계는 현재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 등의 최소한의 기준만이 만들어졌을 뿐이며 이를 의료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고 있는 의료법 문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또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의료민영화 우려 역시 각 업권과 정부부처 등의 논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 보험사만의 이익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업계 외에도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의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해왔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반대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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