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사 중복 교육 개선 필요성 ‘한 목소리’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방안’에 따른 보험사와 GA간 모집질서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났다. 자율협약 1년차에는 협약 이행과제마다 보험사와 GA간 상호 이견과 시행착오 등 진통을 겪으며 힘겹게 이어갔다면 2년째에는 상호 노력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에 자율협약 2년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지난 2015년 11월 3일 보험사와 GA간 체결한 자율협약이 2년을 맞았다.

자율협약 1년차에는 보험사와 GA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운영에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2년차에는 정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 GA 불완전판매 온상 이미지 일부 개선
자율협약 1년차에는 협약의 후속조치 주요과제인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은 보험사와 GA간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시 합리적인 사전 협의기간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보험사와 100명이상 영업조직을 보유한 GA를 대상으로 지난 4월말까지 새롭게 제정된 표준위탁계약서 기준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계약서 문구내용을 두고 상호 이견을 보이며 지연을 거듭해오다 우여곡절 끝에 8월초에 종결했다.

자율협약의 실질적 운영과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점검 과정도 연기를 거듭하다 어렵게 마무리했다.

또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인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을 위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 대상 교육도 대상자의 참가율이 저조해 협약의 실효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자율협약이 2년차에 들어서며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GA의 불완전판매율 개선이다. GA는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자율협약 체결 이전인 2014년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51%로 보험사에 비해 상당히 불량한 지표를 보였으나 2015년말에는 0.44%, 2016년에는 0.34%로 개선세가 뚜렷했다. 2017년 상반기에는 불완전판매가 더욱 안정화됐다. 영진에셋의 올해 상반기 생보상품 불판율은 0.17%로 보험사를 능가하기도 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하반기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인프라 지원을 목표로 교육센터를 개설, 동영상 제작 배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GA업계의 불완전판매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판매채널로서 보험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지닌 GA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과거와 비교해 통제가 쉬워지기도 했다.

◇ 자율협약 구속력 없어 규제 방법 부재
자율협약의 한계와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자율협약이 업권간 신사협정에 불과, 구속력이 없어 협약을 위반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부재하다.

자율협약 대상 GA는 영업조직 규모가 100인 이상인 GA에 국한, 소형 GA는 자율협약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실효성이 업계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율협약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사와 GA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설계사의 금융당국 주관 의무교육과 자율협약에 규정한 교육이 중복 실시되고 있어 이중 교육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상의 보다 강한 기준의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금융당국 교육 규정과 자율협약의 교육 규정을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자리를 잡고 건전 경영의 공감대가 업권 전체에 형성되면 구속력이 필요한 사안을 선별해 규범화하는 판매채널 2단계 정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 3년차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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