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대출 '1억3천400만원→9천만원'으로 4천400만원 감소

[보험매일=이흔 기자] 6·19대책과 8·2대책에 이어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면 신규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누적으로 32.4%, 4천33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천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천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천338만원 줄어든 9천60만원이 된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가장 영향이 큰 대책은 8·2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의 32.9%의 1인당 대출액이 1억3천74만원에서 22.8%인 2천9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6·19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7.9%(3천362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영향이 작은 것은 신DTI로,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으로는 3.6%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5천809만원에서 12.1%인 3천1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신DTI는 6·19대책이나 8·2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규제"라며 "무주택자나 DTI 적용제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은 심한 경우 대출가능액이 반 토막 나는 등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니 투자목적으로 주택구매유인이 크게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전날 내년부터 신DTI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DTI가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DTI가 적용되는 수도권 내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와 DTI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8월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는 40%로 한층 엄격해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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