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고객 압박…금융당국, 불법성 조사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와 MG손해보험이 전체 소송의 73.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에 사고원인 등에 허위가 확인될 때 내는 소송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이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건수는 176건이었다. 

회사 별로 롯데손보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MG손보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MG손보는 소송사례가 많이 늘어나자 최근 한 포털에 'MG손보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생기기도 했다.
MG손보는 특히 2007∼2009년에 가입한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 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송을 당한 고객 일부는 MG손보로부터 계약 해지나 담보해지를 하면 이미 받은 보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회유를 받기도 했다고 금소연은 전했다.

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AXA손보,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AIG손보, ACE손보는 소송 건수가 0건이었다.

손보사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율은 36.7%였다. 흥국화재가 승소율 21.4%로 가장 낮았다.

롯데손보와 MG손보는 전부패소율이 무려 60%나 됐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롯데손보와 MG소보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소송을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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