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본 방향 설정…보험업계 반발 예상 “진통 불가피”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사회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산재보험 가입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라는 법적신분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의 물꼬가 열리게 됐으나 관련 작업 추진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 고용보험 적용 기준 고용에서 소득으로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을 추진해 온 정부가 최근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함에 따라 향후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망 강화를 위해 그간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망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과 적용제외가 가능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강화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보험설계사들은 법적신분상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 여부가 기준인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들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가입률이 저조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적용제외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모두 가입을 안 해도 됐지만 질병‧육아 등 종사자의 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 기본적인 정책 기조 방향성은 설정했지만, 아직 연구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험업계 반발 극심 “진통 불가피”
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기본권 부여 등의 실제 정책 도입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를 위한 관련 작업 착수를 선언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 250만 명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40만 이상이 보험설계사인 만큼 관련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고 이는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직 및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노동기본권 부여는 약 10년 간 숱한 논란을 낳은 사안이다”라며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실질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지만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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