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채 1년도 연금혜택 못 받고 숨진 사람 4천363명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만 수익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으로 조사됐다.

1년 이내 기간만 연금을 받고 숨진 수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현재 692명 등이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일찍 숨지는 바람에 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813명이었다.

특히 올해 숨진 서울 송파구의 A씨는 28년 이상(340개월) 총 8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냈지만,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지난해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는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2개월간 262만원의 연금을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분석결과,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급 기간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수익비가 2배 이상으로 나온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납부한 보험료 대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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