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련 작업 추진 선언…근로자성 이슈 본질 호도

▲ 고용노동부 CI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확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는 보험사의 막대한 비용지출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보험설계사들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적신분 논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 노동3권 부여 작업 추진으로 갑론을박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 작업의 추진을 선언함에 따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지만 앞으로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기본권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는 결국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의무화로 이어져 막대한 비용 지출이 발생, 보험사 입장에선 사실상 보험설계사 조직의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기본권 부여는 관련법 상 개인사업자인 이들의 법적 신분을 근로자로 전환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계 등에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와 법적신분 전환과 이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노동3권과 현재 막대한 비용지출 우려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작업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작업을 법적신분을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을 일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이들은 전직, 실업에 대비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것이지, 근로자 신분으로 변경되거나 근로소득세 납부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획득 이슈, 본질 호도
보험설계사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3권 부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것이며, 최근 일각에선 제기되는 법적신분 전환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지출 등의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3권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법적신분 논란 및 소득감소 등의 문제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가 보험설계사들에 처우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노동3권을 확보해 보험사와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지위 논쟁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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