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보험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비해 사고 건당 10억원 한도로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19일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 특수건물 화재시 대인배상 보험금 또한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이는 기존 특수건물주가 가입해야 했던 화재보험의 범위가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어 화재로 발생한 타인의 재물손해를 보상하지 못했던데 따른 조치다.
 
특수건물 소유주의 의무보험 가입 기준일 또한 기존 30일 이내 가입에서 특수건물에 해당된 사유별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아울러 화보협회는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건물주에게 48시간 전 통지했던 제도를 이를 15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개선하고 이의제기 절차 또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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