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이라는데…보험산업 ‘악의 축’ 몰이 반복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감 이틀 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각종 정책 문제점과 사회이슈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부처 활동을 검토하는 국감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쏟아져 나온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감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국회의원들의 자기홍보성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지도 오래다.

물론 대다수의 의원들이 국감 본연의 취지에 맞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만큼 모든 국회의원들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의 부재 또는 누락이 의심되는 자극적 자료 배포를 통한 일부 의원들의 자기홍보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번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모 의원이 배포한 자료는 보험업계의 민원불수용률 문제가 그 대표적 예다.

민원불수용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의 부재는 보험사에게 치명타다.

해당 자료는 보험업계의 민원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수용률이 터무니없게 낮다는 것이 골자다.

생보업계는 전체 민원 발생 건수 중 66.0%, 손보업계 56.9%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민원불수용률에 보험업법상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블랙 컨슈머의 악의적 민원 등이 기각, 각하된 건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빠져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보험업계의 민원불수용률이 매해 국감에서 반복되는 대표 이슈라는 것이다. 당연히 기각, 각하 건수 포함 여부는 번번이 누락돼 있다.

모 의원이 지난 몇 년간 급성장을 거듭해온 GA와 관련해 배포한 자료는 점입가경이다.

요지는 GA업계의 불완전판매율이 보험사 전속설계사채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A를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는 보험약관이해도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보험약관이해도평가라는 보험모집인 등 업계 종사자가 보험상품의 약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약관이해도 평가는 소비자들이 보험사의 보험약관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즉, 보험사와 위탁판매 제휴를 맺고 계약을 유치하는 GA와는 전혀 접점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이해도평가의 도입 배경과 실시 대상 등은 금융당국으로 부터 평가 위탁을 받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보험산업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 금융권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물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험금 늑장 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하 소비자 피해 등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보험사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일부 의원들의 수준미달 자료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보험사 흠집 내기는 의원들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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