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청년연구자들에 안전한 연구환경 보장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최근 5년 사이 이공계 연구실에서 발생한 학생연구원 보험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공계 연구실 보험사고는 33건으로 2012년 146건에 비해 2.3배 늘었다.

이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금 지급액은 2012년 6천701만원에서 2016년 5억3천66만원으로 7.9배나 급증했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대상은 학생연구원으로, 각 대학에 소속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는 학생을 말한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대신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산재보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2015년 해양 승선 실습(항해) 중 사망사고가 1건 발생했고, 신체 절단이나 화상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사고는 2014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5년 39건(화상), 2016년 43건(화상 38건, 신체 절단 5건) 등으로 다시 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는 학생연구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연구원에 산재 보상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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