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련 법률 권고 수용키로…보험업계, 설계사단체 ‘희·비’

▲ 고용노동부 로고.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설계사단체의 노동3권 확보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국가권익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노동3권 확보가 소비자피해 유발과 장기적으로 설계사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설계사단체는 특고직의 노동3권 확보 가능성이 커져 환영하는 입장이다.

◇ 노동부, 특고직 노동3권 확보 법률 개정 수용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단체가 노동3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특수형태근로직에 대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뜻을 밝히며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직에 종사하는 구성원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직이란 사업주에 종속돼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무 실적에 따라 소득을 수당형태로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직군을 뜻한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직에 대해 실태조사와 입법적 보호방안 마련에 나선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권고한데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직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 보험사 vs 보험인권리연대 ‘온도차’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직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와 보험인권리연대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인권리연대가 노조를 설립해 노동3권을 확보할 경우 수수료율 인상을 주장할 것이 당연한데 이로 인해 고객 피해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인권리연대가 노동3권 확보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이관제도의 승인, 계약 해지에 따른 수당 환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이 있다.

과반수가 수수료에 관한 내용인데,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사업비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노동3권을 확보한 이후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해 보험사가 수용할 경우 사업비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비 인상이 극심할 경우 부득이하게 설계사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사들이 노동3권으로 복지나 수수료에 관한 요구사항을 보험사에 주장함에 있어 보험사는 이에 대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설계사에 대한 압박 및 제재가 부득이하다”며 “근무태도에 대한 제재나 활동 관리 압박이 현재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설립 신고를 준비 중인 보험인권리연대는 향후 노동3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서 지난 8월 노조설립을 신고한 택배기사·대리기사 직군의 노조 필증 발급을 기대하고 있다.

택배기사·대리기사 직군의 노조설립 승인 결과에 따라 보험인권리연대 또한 노조설립 신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보험인권리연대 오세중 위원장은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설계사를 비롯한 특고직의 노동3권 확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상대적 약자인 설계사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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