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내달 고객에게 LMS서비스 시행…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영향

▲ KB손해보험사옥 <출처=KB손해보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보험업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소비자보호 강화에 발 맞춰 나가고 있다.

KB손보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서면동의 고객등록에 따른 LMS(장문 메시지)를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KB손보, 서면동의 시 알림 문자 제공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KB손보는 오는 11월 중으로 고객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자사 고객등록을 하는 과정에 본인 서면동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안내 문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이 고객등록 과정에서 지면으로 서면동의 할 경우 지점장 등의 최종 승인을 받고 전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LMS가 전송된다.

설계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서면동의 할 경우라도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고객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한 차례 더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LMS내용은 서면동의 시 고객에 대한 정보 쓰임과 이에 대해 정보조회를 동의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비롯해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 또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이 서면으로 고객등록 할 경우 고객동의 여부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현대해상은 지난 9월부터 장기보험 가입자에게 이와 같은 보험 계약에 대해 가입 보험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사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입 목적에 맞는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고객이 마케팅활용 방면에 대해 서면 동의 할 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소비자가 서면으로 고객등록 하는 경우는 마케팅 동의와 신용정보 동의가 있는데, 신용정보에 대한 서명동의 시에는 현재까지 문자발송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태를 살펴본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근 소비자보호를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내달부터 자사에 고객등록 하는 소비자에게 한 번 고객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다”며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해당 시스템은 모든 보험 계약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스템 활용으로 고객이 직접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 대필의 경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당국 영향 크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을 쏟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 맞춰가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된다.

당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이 부임할 당시부터 보험업계에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 실을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원장 후보시절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취약계층 부담 경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보험사 CEO 조찬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 쏟을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험사들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뜻이 확고한 만큼 향후에는 소비자보호 강화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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