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요양병원 입원비 증가로 전체 노인 진료비 늘어"

[보험매일=이흔 기자]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진료비가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KIRI 고령화 리뷰'에 게재된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진료비는 2008년 9천900억원에서 2016년 4조7천억원으로 4.7배 뛰었다.

같은 기간 만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7조5천억원에서 19조2천억원으로 2.6배 증가한 것보다 큰 폭이다.

요양병원 진료비 대부분은 입원비로, 2008년 9천400억원에서 지난해 4조6천억원으로 4.9배 늘었다.

돌봄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을 찾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은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만 요양시설 입소 요건을 인정받기가 까다로워 요양병원을 더 선호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와 같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와 달리 요양시설은 노화 등에 따른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등급을 인정받아야 입소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등급에 상관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2014∼2016년에 35% 증가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비율도 2014년 8.8%에서 지난해 10.8%로 늘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수입이 증가하므로 단순 신체기능저하군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보고서는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요양병원이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요양시설로 전원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