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협의제 운영에 따른 4분기 과제… 지점관리 부문도 포함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감원이 대형 GA의 소속설계사와 지점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4분기 점검분야인 설계사·지점 관리와 관련, 준법감시 활동결과와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을 내년 1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준법감시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40여개사에 이른다.

◇ 대형 GA 지점 운영실태 점검 항목 신설
금감원은 4분기 대형 GA의 소속설계사 관리와 지점 운영 실태 등 2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설계사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점별 설계사 조직 운영 현황, 급격한 설계사 인원 변화, 신규 설계사 위촉계약 준수사항 이행 여부, 비가동 설계사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지점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점 소재지 변경 사항, 미신고 지점 존재 여부, 지점 신설 및 폐쇄 신고의 적시성 여부, 지점별 민원 발생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점 운영 실태 점검은 올해 신설된 항목이다.

지난해 4분기에 점검 항목에 포함됐던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운영실태 점검은 올해 제외했다.

보험료 카드 납부의 경우 일부 원수사에서만 허용하거나 원수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 점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3분기 자체 점검보고서 이달 말까지 금감원 제출
한편 금감원은 올해 준법감시협의제 운영에 따라 대형 GA의 1분기 고객정보보호, 2분기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 바 있다.

3분기 대형 GA의 금융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한다.

현재 대형 GA는 금감원의 준법감시협의제 도입 운영에 따른 3분기 점검과제 이행을 위해 본사 준법감시팀을 가동, 자체 점검을 마친 상태다.

모 대형 GA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보름간 일정으로 지점을 순회, 자율점검을 실시했고 지금은 금감원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3분기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후 4분기 과제 점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해당 GA와 보험대리점협회에 통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이행결과 개선효과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능이 부재할 경우 해당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자체 점검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지연 보고하거나 부실 보고한 GA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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