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에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비치해두면 유용"

[보험매일=이흔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따지는 게 '과실비율'이다.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사고 책임이 있는지 정하는 것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 보험금으로 받는 돈이 줄어든다. 갱신할 때 보험료도 오른다.

올해 9월 이후 사고는 과실비율 50% 이상 운전자(가해자)와 50% 미만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다르다.

 

우선 조심해야 하는 게 과실비율 가중 요소다. 가중치 적용 여하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40%로 피해자인 운전자에 20%포인트가 가중되면 과실비율 60%의 가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20%포인트가 가중되는 경우는 졸음·과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시속 20㎞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등이다.

0.05% 미만의 음주 운전, 시속 10∼20㎞의 속도위반은 과실비율 10%포인트 가중 요인이다.

야간(일몰∼일출)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방향지시기(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DMB 등을 시청한 경우도 10%포인트 가중된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5%포인트 높아진다.

일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에 대비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지만, 그 전에 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을 촬영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비율 분쟁에 대비한 것이다.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사진을 찍고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하는 게 기본이다.

스키드마크 등 차량 진행 흔적이 있으면 촬영하고, 파손부위는 확대 촬영한다.
막상 사고가 나면 놀란 나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허둥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도움이 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 서류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고 일시, 유형, 날씨, 가·피해자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표준양식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각종 사고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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