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사양서‧입찰서류 공고…연내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화 목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 개발에 나섰다.

손보협회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사양서와 입찰서류를 공고했으며 4분기 프로그램 개발과 오픈,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개발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에 이어 홈페이지도 오픈되면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을 격고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손보협회 홈페이지 개발 계약 체결 ‘눈앞’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의 과실비율 인정 홈페이지 개발을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오는 12일까지 사양서와 입찰서류를 공고한 이후 13일 업체를 선정하고 4분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오픈, 안정화 작업을 추진한다.

손보헙회는 이번 과실비율 인정 홈페이지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능개선과 민원인 요청사항을 반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손보협회는 이번에 개설하는 홈페이지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유용정보를 총망라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메뉴체계 확대 및 디자인 개선 ▲사용자 접근성 개선 ▲관리자 페이지 개발이다.

이 과정에서 과실비율 홈페이지 메뉴항목은 5개에서 25개로 확대되며, 정보검색과 과실비율업무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이 확대된다.

정보검색에는 ▲나의 심의사건 조회 ▲비정형 과실비율 조회 ▲과실비율조회 ▲과실분쟁해결사회 조회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과실비율업무 관련 정보 항목에는 ▲과실비율의 이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소개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홍보‧안내영상 ▲FAQ 등의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회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발 및 테스트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직관적인 화면 구성 및 온라인 도움말 기능도 구현할 예정이다.

◇ 소비자보호 진일보…자동차보험 민원 줄어들까
손보협회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권익 증진에 나서면서 급증한 자동차보험 민원 역시 감소할지 여부에 손보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홈페이지가 개설돼 과실비율 관련 종합정보 제공의 길이 열린 만큼,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적용,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갱신 보험료 인상 폭을 차등 적용하도록 조치한 이후, 과실의 정도를 둘러싼 가입자들의 갈등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간 보험사가 적용해 온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시 무조건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했으며 이는 일정부분 수긍할 수 있는 논리”라면서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보협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판단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보완‧제공하는 것은 손보업계는 물론 사고를 겪은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일 것이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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