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여 건수 모두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아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업계의 특허에 해당하는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 건수와 부여 건수가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18건, 부여 건수는 16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신청 건수는 6건, 부여 건수는 8건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각 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신청·부여 건수는 2015년 각각 6건, 3건에서 지난해 12건, 8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영업 환경의 변화도 일조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기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보험회사가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의 면면을 보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거나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5대 골절과 재해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NH농협생명), 영·유아의 발열 상태와 증상에 따라 맞춤형 관리 정보를 안내해주는 보험(현대해상),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동부화재) 등이 그 사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독자적인 상품개발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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