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단보도 벗어나 사선 주행해 화물차와 충돌…사고 원인"

[보험매일=이흔 기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간에 정해진 구간을 이탈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자전거 운전자 A씨와 그 자녀 2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며 "이때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자전거에 충격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한 원인"이라며 "A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4천596만원을, A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순간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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