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은행들이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를 이유로 낸 교육세 환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은행들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 수익과 관련해 신고·납세한 교육세를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판매한 것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한 일이므로 교육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은행권 실무진의 검토 결과다.

교육세법이 규정한 납세 의무자에 보험회사나 은행은 포함되지만 '보험회사 대리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은행권의 판단이다.

일반적인 보험회사 대리점이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교육세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험사 대리점 역할을 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은행만 교육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를 이유로 내는 교육세는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으로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어서 국세청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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