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청회서 업권과 연구진 간 논쟁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감독대상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관련 업권과 연구진간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통합감독 대상이 될 보험업권이나 관련 회사들은 "재벌규제의 변형, 이중규제"라며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통합감독 대상을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범위보다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감독대상 금융그룹에 적용될 자본적정성 규제와 대표회사 선정 등 실질적 실행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금융그룹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일지배력을 연결된 그룹을 말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통합감독 대상으로 ▲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그룹 등 총자산 20조원 이상·5조원 이상 권역이 2개 회사 이상인 7곳 ▲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28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초안을 기반으로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안을 만들어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금융연구소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그룹 내 자산의 75% 이상이 카드·캐피털사 자산으로, 수신고객이 없어서 고객자산을 갖고 오남용 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별 처한 환경이 다른데, 전체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을 하기보다는 핀셋규제처럼 필요한 곳에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동종그룹의 경우 개별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데 무조건 총자산 20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할 경우 재벌규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조직에서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굉장히 엄격하고 중첩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통합금융감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시장에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초안보다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패널로 참가한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통합감독은 예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규제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총자산 20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통합감독 대상을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2003년 LG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되짚어 보면 모두 통합감독의 부재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였다"면서 "지주회사나 은행 모회사 금융그룹, 동종그룹 등도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통합감독 대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대주주나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금융이 악용될 소지 등을 모두 감안, 다음 달 내놓을 정부 차원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는 시스템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금융그룹으로 한정하는 게 좋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나 산업자본과 결합한 경우가 많은 국내 상황 특성상 대주주나 계열사를 우회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금융이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면 굳이 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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