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면책 사유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보험매일=이흔 기자] 히말라야 등반 중 사고로 숨진 산악인에게 전문 등반이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광주·전남 산악인 9명과 원정대를 결성하고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가 실족 사고로 숨졌다.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중 발생한 손해로 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절하고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오랜 기간 준비해 해외에서 전문 등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문 등반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 활동이라고 섣부르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정대는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이 일회성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원들이 등반 이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문 등반을 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인지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이 사건에서는 면책 약관 조항을 원고(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