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출신 퇴직자의 95%가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고위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금융위 고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95.2%)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취업자 중 17명(85%)은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사 등 금융 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리로 옮겼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나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고 이뤄진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피아 폐해를 막으려고 여러 정책이 마련됐지만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들은 매년 꾸준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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