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 변동 여파로 전원회의 연기…재보험 시장 태풍 몰아치나

▲ 코리안리 CI. <출처=코리안리 홈페이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와 코리안리의 항공보험 담합 여부를 판가름할 전원회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사이동 여파로 인해 10월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관용 헬기보험 입찰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코리안리 협의요율만을 사용한 사실이 담합으로 판단될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27일 전원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공정위가 항공보험을 담합으로 판단하면 협의요율 의존도가 높은 재보험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만큼 손보업계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항공보험 담합 전원회의 10월 말로 연기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와 손보사들의 관용 헬기보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담합 및 과징금 부여를 결정할 전원회의 일정을 10월로 연기했다.

당초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내부 인사 이동이 이뤄지면서 이달 중순 코리안리 측에 전원회의 연기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공정위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손보사들의 재보험 영업 환경 변화를 결정할 판단 결과 역시 10월 말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관용 헬기보험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이 보유‧운용하는 헬기의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활용한 손보사들의 입찰을 통해 판매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특정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협의요율만을 사용한 손보사의 입찰 과정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반면 코리안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복수의 재보험사가 요율을 제공하지 않는 물건이 많은 재보험시장에서 동일 판단요율을 사용한 것은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요율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가 많지 않고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제공되는 요율이 한정된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보업계는 공정위가 과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위원장 인사 이후 재차 담합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코리안리와 손보사들이 관용 헬기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별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지은 바 있다.

◇ 담합 결정되면…재보험 시장 뿌리 채 ‘흔들’
대다수 기업성보험에서 코리안리의 협의요율 의존도가 높은 손보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재보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요율 자율화 이전 판매됐던 재보험 계약 대다수가 코리안리의 합의요율을 사용한 상황에서 자칫 재보험 계약 대다수에서 담합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용 헬기보험의 경우 해외 재보험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요율 산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손보사들은 부득이 코리안리의 요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손보사 입장에서는 통계자료와 요율산출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검증되지 않은 판단요율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해외 재보험사가 요율을 제공하지 않는 물건도 많다”며 “공정위가 항공보험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재보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손보사는 일부 대형사로 국한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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