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최장 열흘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미리 대출을 상환해야 예상치 못한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대출 만기가 내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만큼 연체이자를 물리지는 않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는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정된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30일이 대출 결제일이라면 내달 10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10일 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드론(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1천만원을 연 15% 금리로 빌린 사람이 있다.

대출 만기일이 당초에는 내달 2일이었지만,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만기일은 자동으로 10월 10일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만기가 미뤄진 만큼 8일 치 이자(1천만원×15%×8일÷365일)로 약 3만3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만기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도 그 기간 만큼 이자는 나가기 때문에 넋 놓고 있다가 이자 부담만 커지는 것이다.

이는 카드사의 대출뿐 아니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29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이 좋다. 금융권에서도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기존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반대로 추석 연휴에 예·적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역시 내달 10일에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미리 찾는 기간 만큼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

10월 2일이 만기였다면 이틀 치 이자를 덜 받고 29일에 찾거나 8일 치 이자를 더 받고 10월 10일에 찾는 식이다.

다만 지난달 30일에 가입한 만기 1개월의 예금을 오는 29일에 찾는 경우라면 최소 가입 기간인 1개월을 채우지 못해 중도 해지로 처리돼 약정했던 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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