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수급권자는 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다수 보험사가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를 약 5% 할인해준다고 소개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수급권자가 돼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급권자 자격을 잃으면 할인 혜택도 중지된다. 

무(無)사고자도 보험료 할인 대상이다.

올해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듬해 1년의 보험료가 10% 이상 할인된다.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일정 기간 사고가 없다면 보험료가 1∼10% 할인된다.

또 여행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되는 특약을 일부 보험사가 운영 중이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은 가입금액이 많으면 보험료가 1∼20% 할인된다.

이 국장은 "고액 계약 할인 제도는 가입금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며 "고액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다면 설계사에게 할인 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낼 경우 보험료가 1% 할인된다.

보험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내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두 번째 내는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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