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총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0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약 1조7천억 원의 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직원이 법을 어기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부실대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부문별 손실액을 보면 은행이 8천720억 원(259건)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보험(3천356억 원·222건), 증권(655억 원·55건)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을 묶은 중소서민 부문은 모두 371건의 사고가 일어나 4천366억 원의 피해를 봤다.

개별 업체의 손실액 순위를 보면 2013년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겪은 국민은행이 4천532억 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올해 '육류 담보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한 동양생명(3천178억 원)이었고 그담은 하나은행(1천646억 원), 신협(1천639억 원), 수출입은행(1천151억 원) 등의 순이었다.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업체만 5곳에 달했다.

증권 부문에서는 NH투자증권이 138억 원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100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감독 당국의 느슨한 감시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주주에게 전가되는 만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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