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이전 계약이관 했는데 수수료 30%만…억울해도 하소연에 그쳐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잔여수수료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보험사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타 보험사 또는 GA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이관과 지급수수료를 둘러싼 각종 소송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014년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위촉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 개입으로 일정부분 개선됐으나, 설계사 생계와 직결되는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 계약관리비 명목 수수료 70% 가져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017년 초까지 B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로 활동하던 A씨는 최근 GA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보험사와 소송을 고민했다.

GA 이직 과정에서 과거 전속설계사로 활동하던 손보사에서 유치·관리했던 보험계약의 잔여수수료 지급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A씨는 GA로 이직하며 B손보사 소속으로 체결한 장기보험 계약을 이관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잔여수수료의 30%에 불과한 금액만 지급 받았다.

즉, 전체 잔여수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A씨에게 지급된 잔여수수료는 3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70만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답은 간단하다. 70만원은 B손보사가 가져갔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분인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 또는 GA소속 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해 위촉계약서를 체결한다.

위촉계약서는 위촉계약의 목적 및 업무 수수료 지급, 환수, 해촉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수많은 보험사가 있지만 위촉계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A씨는 자신이 맺었던 위촉계약서를 훑어보면서 의아함을 느꼈다. 위촉계약서상 설계사의 업무에 보유계약의 유지·관리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B손보사 설계사로 활동하며 유치했고 충실히 관리한 계약일 뿐만 아니라 이직 과정에서 계약까지 이관 받았음에도 손에 쥐어진 수수료는 전체 잔여수수료의 30%에 불과했다.

B손보사는 위촉계약서에 포함된 부속약정서 수수료지급 기준에 근거해 70만원을 가져갔다. 소속 설계사의 해촉 또는 해지에 따른 장기보험 계약 이관 시 잔여수수료의 30%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B손보사 관련 부서에 잔여수수료 전액 지급 가능성과 어떠한 명목으로 회사가 7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문의했으나, 회사의 계약 유치 및 유지 관리 지원비 사용으로 전액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억울해도 그저 참아야 할 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주변 보험설계사 중 유사한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포기했다.

보험업계에서 A씨와 유사한 경험을 설계사들은 수없이 많았으나, 잔여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한 설계사들은 없었다.

모두 한 결 같이 위촉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하면서도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위촉이 불가능하니 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A씨와 B손보사만의 문제가 아닌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참아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오히려 이직할 당시 A씨가 유치했던 계약을 이관해 줘 수수료의 일부라도 받게 돼 다행이라는 이야기와, 이런 문제에 일일이 반응하면 보험영업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충고 아닌 충고만 돌아왔다.

최근 보험설계사 사이에선 위촉계약서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부당해촉, 부당환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들이 현재 위촉계약서에 적용됐으나, 실제 영업현장에선 여전히 불공정행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설계사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수수료 지급 문제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며 금융당국 또는 공정위 등이 나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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