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8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월촌역 부근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는 앞차와 충돌해 보험사에서 460여만원을 받는 등 약 2년 동안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92차례 보험금 2억7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동창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4명씩 번갈아 승용차를 타고 진로 변경이나 유턴하는 차와 부딪쳐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0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기간 동일인이 낸 유사한 형태 교통사고가 잦아 고의에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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