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초대형 IB 인가·지정 동시 진행"

[보험매일=이흔 기자] 카드사들이 소규모 신규가맹점에서 받는 개업 초기 수수료를 정산·환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관련한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3년마다 이뤄지는 수수료율 재산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의 추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3억∼5억 원 이하)은 1.3%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대출 최고이자율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면서 소규모 신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제도도 도입된다. 카드사들은 신규가맹점의 연 매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창업 이후 6개월간 2% 넘는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천3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올해 하반기 중 종합 분석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급여 지출 등이 줄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만 "적정 인하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은 초대형 IB(투자은행) 지정·인가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 NH, 한국투자, 삼성, KB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 IB 지정을 신청했다. 오는 10월까지 증선위·금융위 안건 상정이 예정됐다. 다만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증권[016360]은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금감원은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단계적 도입,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식 개선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신(新) DTI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2단계 신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마련,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보험 약관과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11개 금감원 지원에 검사권을 부여, 지역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검사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감독 기구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 인사·조직문화 혁신위원회를 가동해 쇄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