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보험에서 표준화까지…특약 따라 보장 범위는 ‘천차만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제2의 국민건강보험 입지를 지닌 보험업계의 대표 상품 의료보험이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책성보험 상품으로 시장에 도입된 실손보험은 작년 가입자 3,400만명을 돌파하며 영향력이 커졌으며 최근에는 특약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상품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실손보험의 영향력은 차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보장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과도기에는 여전히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실손보험 표준화 ‘그 이후’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정부에 의해 도입된 실손보험은 소비자 니즈에 따라 변화해 2017년 현재까지 크게 4차례의 구조변경을 겪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책성보험으로 도입된 실손보험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영향을 적게 받았고,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가입자를 유치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사업방식에 따라 가입자는 의료실비를 중복보상 받을수 있었고 당시 가입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 1일 실손보험 표준화가 단행되면서 지금까지 보험사별로 차이를 보이던 보장범위와 보험료, 갱신주기가 통일됐으며 표준화 실손보험이 주류 상품으로 자리잡는다.

이 시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동일한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을 설계했으며 갱신주기를 3년으로 통일하는 한편, 가입자에게 치료비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실손보험 표준화 4년째인 2013년에는 모든 보험사 상품이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변했으며 소비자들이 15년마다 재가입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또한 이 시기부터 가입자는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에서 자기부담금 10%상품과 20%상품을 취사 선택‧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비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은 20%로 고정됐다.

보험사들은 최근 각종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획일화된 실손보험 상품의 한계를 극복, 실손보험 시장에서 신규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입 당시 사업방법에 따라 의료실비를 중복 보상하던 실손보험은 표준화를 거친 이후 보험사별 특색이 상실되며 사실상 보장범위와 갱신주기가 통일됐다”며 “최근 시장에서는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구성해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 섣부른 계약해지…의료비 폭탄으로
보험업계는 최근 발표된 문재인케어의 여파에도 불구,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가입자가 섣불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대폭 확대하더라도 국영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투병 중 생활비, 간병비 등의 부담은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이 덜어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키로 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는 37%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진료비는 약 64조6,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35% 늘었다.

2016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또한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개인 의료비 및 노후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가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될 일”이라며 “섣불리 실손보험을 해지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 부담 급증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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