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발목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 합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범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4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께 광주광역시 동구 한 골목에서 외제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 1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과 광주에서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2천19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데이트비용을 마련하려고 고의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로 합의금 232만원을 챙긴 혐의로 B(56)씨를 구속했다.

B씨는 대전의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거나 차량을 몰고 가다가 고의로 급제동을 해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합의금 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서행하는 승용차가 지나가면 튀어나와 어설프게 바퀴에 발을 넣기도 했는데, 이 장면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다.

B씨는 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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