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8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86개 금융회사의 1천21개 영업점을 현장 조사한 결과 52개 영업점에서 예금보험제도 안내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부보금융회사(보험료를 내고 예금지급이 보장되는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52개 영업점에선 예금보험 안내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거나(58건), 금융상품 홍보물의 예금보험 관련 안내 문구에 오류(28건)가 있었다.

예보는 가벼운 위반 사항 96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했고, 금융상품 홍보물에 예금자보호 안내문이 포함되지 않은 6건은 해당 금융회사 본점에 주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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