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이하…부실계약 양산 지적도 ‘솔솔’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이 설계사 모집을 위해 도입했던 정착지원금 제도가 보험사와 설계사의 법적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수설계사 모집을 통해 정착지원금 이상의 매출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사의 예상과 달리, 정착지원금은 모집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보험사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정착지원금 환수로 야기되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들이 위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환수 규정을 명확히 따져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 정착지원금 법적분쟁 ‘현재진행형’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수설계사 모집을 위한 유인책으로 도입됐던 정착지원금 제도의 부작용으로 보험사와 설계사 양측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경력직 설계사 모집의 조건으로 설계사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돈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대다수 보험사가 모집과정에서 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착지원금은 설계사들이 환수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설계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불완전판매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보험사들이 실적미달이나 조기 이직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했던 정착지원금을 되돌려 받으면서, 환수 기준에 대한 사전설명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설계사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으로 초기에 지급받았던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환수 당할 위기에 처한 일부 설계사들이 작성계약 등 부실계약을 양산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양질의 설계사를 모집‧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던 정착지원금 제도가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조장하며 도리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던 것이다.

정착지원금 제도는 보험사의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보험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착지원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던 4개 보험사는 현재 2개사가 타사로 매각된 상태며 생존에 성공한 회사들도 국채 은행의 관리를 받는 등 저조한 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을 제공할 당시 보험사들은 신규 모집한 경력 설계사들이 지원 자금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달랐다”며 “설계사모집 경쟁을 과열시키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말했다.

◇ “위촉계약 조건 철저히 따져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정착지원금 환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들이 위촉계약 시 지원금 환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의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 설명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설계사 스스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정착지원금 환수에 대해 “보험사가 제시한 조항이 부적절하다”며 설계사들의 정착지원금을 환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설계사 위촉 시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설명만을 제공하고 환수 기준을 설명하지 않은데 따른 소송 결과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로 많은 설계사들은 위촉 시 실제로 설명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수규정의 설명을 들었다는 보험사의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사들은 보험사 입사 과정에서 정착지원금 환수 조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법정다툼에서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수규정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위촉 시 설계사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제공하는 정착지원금이 결코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환수 조건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부당한 환수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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