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첫 번째 국감…보험 정책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가 국민 복지 강화 및 서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서민 가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 관련 정책 역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보험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오는 10월 추석 연휴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민 가계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보험 역시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각종 기준 및 보험료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끝없는 논란, 기왕증 판정 기준 명확화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보험업계에서 끝없는 논란을 낳고 있는 기왕증의 확정 및 판단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기왕을 확정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계의 정립된 이론이나 학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보험금 지급 근거가되는 약관에도 과실비율과 관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있고, 상해 및 장애판정과 관련해서는 ‘후유장해산정기준’이 있다.

하지만 기왕증 판단 및 인정과 관련해선 공식 기준이 없어 현재 전적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 민간보험 장애판정 공정성 확보해야
보험사와 소비자간 단골 분쟁의 원인인 장애판정의 공정성 확보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통사고 또는 상해에 따른 신체 장애평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입원치료한 병‧의원 담당의사의 장애진단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고, 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장애등급 판단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가 의료기록 획득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 목적이 혼재된 동의서 양식을 의료자문용 목적이라는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받거나, 동의서 미제출시 보험금 지급 거절, 장애보험금 신청서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소비자와 보험사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사가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 없이 진료기록에 의거해 자체적인 의료자문 후 환자가 최초 입원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의 장애소견을 반박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에, 최초 입원 병원 치료 담당 의사의 장애진단서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보험약관 대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계의 보험약관 대출 잔액은 55조원으로 이전년도 대비 2조4,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신규 이용은 연간 3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일종인 보험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액에서 대출은 받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가 이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약관 대출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 고금리라는 점으로 별도의 관리가 없을 경우 이는 대출자와 보험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국내 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금리는 연 9~10% 가량으로, 올해 2월 기준 23개 생보사 중 10곳의 전체 대출 20% 이상이 9.5% 넘는 고금리다.

높은 금리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의 해약과 효력상실 증가를 야기해 보험사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은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 강화로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소비자와 보험사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보험사 의료감정 문제 개선 및 효율성 제고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소비자와 보험사 분쟁을 해결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들의 자체 의료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일부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잇속을 챙긴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의료자문 결과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제3의 병원에서 감정 또는 자문을 받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거나, 제3의 자문기구 등을 설립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형 GA 배상책임 부여 검토해야
대형화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GA와 관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GA 배상책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GA업계는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가 2013년 말 37개에 서 2016년 말 53개로 증가하는 등 독립보험대리점의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입법조사처는 GA의 대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GA를 포함한 법인대리점채널이 타 채널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으며 이는 부실판매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 체계, 취약한 내부통제, 교육체계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충분한 배상 능력을 가진 대형 GA에 한해 배상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유병자보험의 가입차별 해소해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가입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병자보험 가입자는 일반 상품 가입자보다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일반인 가입 보험상품 보다 통상 150~200% 정도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

유병자보험 가입자 중 과거 특정 신체부위나 특정 질병 노출자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부담보 가입자는 이중 할증 보험료를 내고 있다. 부담보는 특정 신체 부위,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보상을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해 10만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건강보험에 들 수 없는 유병자 는 50%의 할증을 붙여서 15만원을 내고 가입하면서, 부담보에 해당하는 특정 부위 보상도 추가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유병자 대상의 전화가입 상품(간편심사보험)에 대해 부담보와 할증을 동시에 붙이지 말 것을 보험사에 권고하였으나 전화가입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은 여전히 부담보 조건과 할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 유명무실 장애인 보험 활성화 방안 찾아야
장애인 보험가입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은 사망, 암, 연금보험이 있으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 인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조한 가입 실적의 원인은 정부의 미온적 자세와 상품의 한계, 보험사의 소극적 마케팅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경우 사업비가 낮아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유인이 부족하고, 신체적 장애의 경위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 할증,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 을 가입해야 하거나 보험사로부터 인수거절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

◇ 차보험 공동인수제도 적정성 기준 따져봐야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적정성 여부 역시 국정감사에 논의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란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자를 여러 보험사에서 나눠 보험가입을 받는 제도로 단일 보험사가 위험률이 높은 가입자를 단독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는 대신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문제는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한 개인운전자가 최근 4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입대상자는 일반 정상가입자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비싸게 할증되며, 전체보험료를 정상적인 보험료와 비교할 때 약 2-3배 가량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한다.

일각에선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3년간 소액사고 2번만 나도 공동인수물건으로 인수하는 등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로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공동인수 기준의 적정성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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