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투신 ‘도화선’…모범 규준 10년째 제자리걸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 단체를 중심으로 원수사와 GA에서 권리를 침해 받는 설계사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위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계사 단체는 최근 모 지점장이 사측의 위촉해지를 비관해 투신한 사고를 기점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금융당국과 보험사, GA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험설계사 권리 강화 입법화를 위한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제정이 수년간 표류하면서 불공정 위촉계약으로 인한 보험사 및 GA와 설계사의 분쟁은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동3권‧위촉계약서 개선 요구 확산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촉계약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계사 단체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사와 GA의 임의로 작성된 위촉계약으로 설계사들이 회사의 과도한 실적 압박 및 수수료 미지급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모 지점장이 사측의 일방적인 위촉해지를 주장하며 본사에서 투신한 이후 설계사 단체들은 위촉계약서 개정 및 노동권 획득을 목표로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설계사들이 회사의 경영전략인 위촉계약서를 통해 종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조결성을 통한 단체협상권과 위촉계약서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인 설계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업무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소비자 피해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인권리연대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점장 A씨가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위촉계약서로 인해 불합리하게 해촉, 결국 죽음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B생명에서 20년 넘게 재직했던 A씨가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 과정에서 상위 관리자의 연이은 승인 거부로 인해 해촉될 수 밖에 없었으며 거부 기준은 명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해촉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회사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인권리연대 오세중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며 “설계사들이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 요구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보험설계사 권리 강화 ‘험로’
설계사단체의 주장에도 불구, 설계사 권리 강화를 목표로 금감원에 접수된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개선 작업은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은 지난 2007년 12월 13일 발표된 이후 생손보협회로 관리 권한이 이관됐으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초 설계사 단체가 제출했던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개정 진정서에 대해 제도 변화의 조건으로 설계사가 보험사와 자율적으로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수익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보험사와 GA가 결정한 위촉계약서를 직접 변경할 경우, 회사의 영업정책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설계사들은 회사의 위촉계약이 회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조항을 제약 없이 삽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사를 고용하는 보험사와 GA에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설계사 위촉은 물론 해촉 조건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인는 위촉계약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설계사를 착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설계사 단체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와 GA가 위촉계약서에 ‘회사가 합리적인 필요성에 따라 계약 이후 위촉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설계사를 위촉한 이후 실적압박을 통해 지인영업 및 작성계약을 강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가차없이 해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GA의 이 같은 경영 행태 아래에서 설계사는 이익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한다”며 “보험사와 GA가 위촉했던 설계사를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현 위촉계약이야말로 현대판 노예계약이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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