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고 방지 의무 있어…일부 책임"

[보험매일=이흔 기자]  운전자 실수로 세차기를 파손했다면 주유소의 관리 책임도 일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과실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광주의 한 주유소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5년 자동 세차를 하면서 세차기가 작동하기 전 미리 진입했다가 기계 일부를 파손했다.

주유소 측은 1천300만원을 들여 세차기를 수리하고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차기를 이용하기 전 기어를 중립에 두고 기다려야 하는데도 곧바로 차량을 전진해 사고를 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안전을 위해 세차기 이용고객이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차량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세차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세차기 파손에 대한 A씨의 배상 책임을 80%까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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