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내부통제기준에 관련 사항 포함 의무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 관리체계 등 반영이 의무화돼 자금세탁방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카드사와 캐피털사, 금융지주사 등은 국제기준과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는 게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내부 업무체계를 운영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나 외부전문가가 업무수행 적절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 업무담당자 교육·훈련과,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 차단을 위해 임직원 채용이나 재직 중 신원확인도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각종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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