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높이려면? 공공요금·대출상환·체크카드 ‘꼬박꼬박’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면 ‘개인 신용등급’이 잣대가 된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늘고 이자도 싸진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줄고 이자가 비싸질뿐더러 아예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업체(CB)들은 대출 건수와 금액, 연체 유무, 연체 기간, 제2금융권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을 수집해 1천 점 만점으로 신용점수를 매긴다. 신용점수에 따라 나뉘는 신용등급은 10단계로, 1등급이 가장 신용도가 높고 10등급이 가장 낮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CB들이 가점을 주는 항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통신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5∼17점을 더 받는다. 기간이 길수록 가점은 커진다.

납부했다고 저절로 가점이 반영되진 않는다. CB 홈페이지에서 ‘비금융정보 반영’을 신청하거나 실적을 우편·팩스 등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해도 가점이 오른다. 월 30만 원씩 6개월 이상, 또는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썼다면 4∼40점을 받는다. 서민금융대출이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해도 5~45점이 주어진다. 체크카드와 대출상환은 자동으로 가점에 반영된다.

◇휴면계좌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으로?

주인 모르게 ‘잠든 돈’이 의외로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방치된 예·적금이 작년 말 기준 1억1천899만 계좌, 17조 원에 이른다. 이중 잔액 50만 원 이하의 소액계좌가 97.4%를 차지한다.

대표적 사례가 초중고 자녀의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등의 납부용으로 만든 스쿨뱅킹 통장이다. 급식비 등이 만 원 단위인 경우가 많아 잔액이 남아있는 사례가 흔하다. 대출상환이 끝난 이자납입 입출금통장도 비슷한 경우다. 대개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입금해놨다가 상환이 끝나면 그대로 잊어버리는 사례가 많다.

이밖에도 군 복무 시 만든 급여통장,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통장,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통장 등도 적지 않다.

휴면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면 좋지만, 설사 잔액이 없더라도 휴면계좌를 방치해선 안 된다. 자신도 모르는 새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지하는 게 좋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잠든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금, 주식과 배당금, 카드 포인트, 미환급 통신요금과 공과금 등을 한방에 조회할 수 있다.

 ◇은퇴 후 금융투자? ‘투자자 숙려제’부터 알아둬야

저금리 시대에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금이자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힘들어서다.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하면 수익이 좀 낫지만 원금까지 까먹을까 봐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

70세 이상이라면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를 활용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상품 영업점을 방문했다면 일반창구보다는 전문상담원이 보다 상세히 상품설명을 해주는 고령자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가족과 통화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 등은 수익률이 높아 요즘 금융투자사에서 많이 권유하는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그만큼 원금손실 위험도 커서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상담원 권유로 ELS에 덜컥 투자했더라도 70세 이상은 되돌릴 기회가 있다. 올해 4월부터 ‘투자자 숙려제’가 시행돼 숙려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숙려기간은 청약 이후 최소 2영업일 이상 부여하게 돼있다.

상담원이 ‘부적합확인서’ 작성을 권유하는 상품은 투자를 삼가는 게 좋다. 본인의 책임으로 고위험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안전하지 않은 상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적합성보고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가 상품의 위험성과 투자권유 사유를 기록한 문서로, 잘 읽어보고 상담원이 말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