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별 인수기준 별도 운영 시정 요구…소비자 차별 가능성 다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설계사별로 상이하게 운용한 손해보험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우량 설계사와 일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인수 조건이 각각 다를 경우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있다고 지적, 일부 손보사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 권익 향상 행보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향후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불합리’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최근 설계사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 조건을 다르게 운영해온 손보사에 대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현대해상 제재공시를 통해 자동차보험 인수심사 대상 계약 중 판매실적과 손해율이 우수한 설계사가 모집한 일부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이 우량설계사가 자동차보험을 모집할 때 일반 설계사가 인수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조건의 계약도 별도의 심사 없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일반적으로 3년간 사고 2회 이상인 타사 유입 계약 또는 3년간 사고 이력이 있는 신규 고객의 경우 손해율 악화를 우려,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현대해상을 비롯한 일부 손보사는 소속 설계사의 실적 및 계약유지율 등의 지표가 양호할 경우 동일한 조건의 계약도 모집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모집설계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완화할 경우 사고 이력 등 소비자의 조건이 동일함에도 담당 설계사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또한 현대해상의 우량설계사 인수 조건 완화가 급작스런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객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피보험자 및 차량의 위험요인에 근거한 인수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8월 이후 인수 기준을 완화했던 현대해상은 향후 인수 기준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소비자 권익 향상 ‘진일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최근 소비자보호를 목표로 계약자 눈높이에 맞춘 각종 보험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온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잠재고객 발굴 및 지속 성장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 오픈한 공시 사이트 ‘소비자포털’은 한 달 사이 4,228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장에 정착했다.

손보업계는 기존에 제공되던 공시와 달리 그래프와 도표 등을 통해 개별 손보사의 정보를 비교 가능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링크를 통해 민원인과 상담실을 연계했던 전략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 한 달간 소비자포털 메뉴를 통해 제공된 9개 통합공시 메뉴 중 민원건수(936건)와 청약철회비율(584건), 소송제기현황(531건), 불완전판매비율(515건) 등의 정보를 가장 많이 찾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는 손보사의 자정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며 “개별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이 데이터를 통해 비교가능 하도록 정보 공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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