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중앙, 4년전 동일 법규 위반으로 징계…올 들어 59개사 처벌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8월에 이어 이달에도 중소형 GA 5개사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GA수는 59개사로 늘었다.

◇ 뉴중앙, 2013년에도 금융당국 제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불법영업 행위를 저지른 뉴중앙, 에이원자산관리본부,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에이스재무설계센터, 홍일법인 등 중소형 GA 5개사에 징계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이들 GA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 남구에 소재한 중형 GA 뉴중앙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기관 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임원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위법행위에 가담한 소속 설계사 1명에게는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정지 30일과 과태료 부과, 또 다른 소속 설계사 2명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뉴중앙 대표이사는 2012.8.31일부터 2014.3.31일까지 모집한 총 2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억400만원)을 소속 설계사 1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억5,3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모집한 총 1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부당 지급받은 것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뉴중앙은 소속설계사 221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30개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

뉴중앙은 현재 8개 생보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생보상품 매출 3억4,650만원 중 교보생명 매출이 3억3,500만원으로 97% 차지했다. 한화생명과 KDB생명 매출이 소액 발생했다.

뉴중앙은 지난 2013년에도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임원 2명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뉴중앙은 동일 법규를 2차례에 걸쳐 어긴 것이다.

◇ 에이원자산관리본부, 영업정지 중징계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형 GA 에이원자산관리본부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생명보험 신계약 30일 모집업무를 정지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당시 위법 사실에 가담했으나 현재 퇴직상태인 임원에게도 문책 경고했다.

에이원자산관리본부 전 대표는 2014년 6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84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초회보험료 5,090만원)과 관련, 보험계약자 78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9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이원자산관리본부는 소속설계사 17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6개 생보사와 위탁판매 제휴를 맺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서울 3개, 대전 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에이원자산관리본부는 상반기 월평균 2억4,000만원의 매출을 거두었고 농협생명 상품을 집중판매 했다. 금융지주계열인 신한생명, KDB생명, KB생명 상품 판매로 소규모 매출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에 본사를 둔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돼 기관 업무정지 60일, 임원 1명 문책 경고, 위법행위에 가담한 설계사 2명에 대해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3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 소속 설계사 2명은 생명보험 계약 수십 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비기업자산운용본부는 소속설계사 77명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 GA로 생보사 중 신한생명 1개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부산 소재 에이스재무설계센터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위법을 저지른 설계사 2명에게는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30일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고 위법 정도가 경미한 설계사 1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이스재무설계센터는 ABL, 신한, KDB, 농협생명과 위탁 제휴를 체결하고 있으며 영업조직 규모는 62명으로 소형 GA로 분류된다.

에이스재무설계센터는 올해 상반기 매출 2억7,600만원이 KDB생명 1개사에 집중돼 있다.

대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홍일법인도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임원 1명 경고, 해당 설계사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받았다.

홍일법인은 소속설계사 65명이 몸담고 있는 소형 GA로 한화생명 상품만 주력판매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GA는 총 59개사(피비플랜 2회)였다. 이를 월별로 보면 1월 1개사, 3월 27개사, 4월 17개사, 5월 1개사, 7월 1개사, 8월 8개사, 9월 5개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형 GA인 로얄에셋이 상당 건의 보험료 대납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자 대리점 등록을 취소하는 극약처방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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