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자신 몫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2001년 3월 전 체결된 일부 계약은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약관에 따라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계약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찾아갈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과 관련해 계약자들 주된 질문에 답변하는 자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7조6천억 원, 947만 건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 돌려주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283만 건에 5조1천억 원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 건에 1조2천억 원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640만 건에 1조3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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